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…
제47조의8(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)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제47조의8(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)

2025-10-28 시행분 기준 2025. 6. 30. 시행분 (2026. 1. 2. 전까지) 2026. 1. 2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47조의8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

① 영 105조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.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5. 3. 21. 시행분 → 2025. 6. 30. 시행분 · 추가 9어절 · 삭제 21어절

삭제추가
제47조의8(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영세율의 환급신청적용)
①
영 제105조의2제2항제2호에서105조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 각 호것"이란 외의별표 부분에9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을장애인용품을 말한다.
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

2026. 1. 2. 시행 · 추가 9어절 · 삭제 1어절

삭제추가
제47조의8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
① 영 105조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

2025. 6. 30. 시행 ~ 2026. 1. 2. 전 · 법령일련번호 272663@2025-06-30

제47조의8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

① 영 105조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