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…
제47조의5(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)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제47조의5(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)

2024-07-27 시행분 기준 2024. 3. 22. 시행분 (2026. 1. 2. 전까지) 2026. 1. 2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47조의5(해외채권추심기관) 영 제104조의30제3항제2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채권추심기관"이란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해외채권추심기관을 말한다.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4. 1. 1. 시행분 → 2024. 3. 22. 시행분 · 추가 9어절 · 삭제 10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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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7조의5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해외채권추심기관)
①
영 105조제2항에서제104조의30제3항제2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해외채권추심기관"이란 별표「법인세법 9의2에시행규칙」 따른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장애인용품을해외채권추심기관을 말한다.
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

2026. 1. 2. 시행 · 추가 9어절 · 삭제 1어절

삭제추가
제47조의5(해외채권추심기관) 영 제104조의30제3항제2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채권추심기관"이란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해외채권추심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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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3. 22. 시행 ~ 2026. 1. 2. 전 · 법령일련번호 261269@2024-03-22

제47조의5(해외채권추심기관) 영 제104조의30제3항제2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채권추심기관"이란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해외채권추심기관을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