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…
제47조의5(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)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제47조의5(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)

2024-03-01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(2024. 3. 22. 전까지) 2024. 3. 22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47조의5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

① 영 105조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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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3. 22. 시행 · 추가 9어절 · 삭제 10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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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7조의5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해외채권추심기관)
①
영 105조제2항에서제104조의30제3항제2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해외채권추심기관"이란 별표「법인세법 9의2에시행규칙」 따른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장애인용품을해외채권추심기관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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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1. 시행 ~ 2024. 3. 22. 전 · 법령일련번호 249125@2024-01-01

제47조의5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

① 영 105조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