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…
제46조의4(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)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제46조의4(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)

2026-01-27 시행분 기준 2026. 1. 2. 시행분 (2026. 3. 20. 전까지) 2026. 3. 20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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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6조의4(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)

①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"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. <개정 2016.3.14, 2019.3.20, 2026.1.2>

②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"직업훈련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직업훈련용시설로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. <개정 2016.3.14, 2019.3.20, 2026.1.2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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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6조의4(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)
①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"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. <개정 2016.3.14, 2019.3.20, 2026.1.2>
②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"직업훈련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직업훈련용시설로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. <개정 2016.3.14, 2019.3.20, 2026.1.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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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6조의4(학교에 기부하는 연구대학재정건전화를 및위한 인력개발을과세특례 위한대상 시설의집합투자증권의 범위)
①
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"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제104조의16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증권"이란 다만,「소득세법 대상시설이시행령」 중고품이거나제26조의2제1항에 기부따른 이후집합투자기구가 운휴발행한 중에증권으로서 있는다음 것은각 제외한다.호의 <개정집합투자증권을 2016.3.14,제외한 2019.3.20,증권을 2026.말한다
1.2>
②
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"직업훈련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직업훈련용시설로서「자본시장과 제13조제1항금융투자업에 각관한 호의법률」 어느제9조제19항에 하나에따른 해당하는사모집합투자기구가 것을발행한 말한다집합투자증권
2
. 다만,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「자본시장과 있는금융투자업에 것은관한 제외한다.법률」 <개정제279조제1항에 2016.3.14,따른 2019.3.20,외국 2026.1.2>집합투자증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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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1. 2. 시행 ~ 2026. 3. 20. 전 · 법령일련번호 282677@2026-01-02

제46조의4(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)

①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"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. <개정 2016.3.14, 2019.3.20, 2026.1.2>

②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"직업훈련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직업훈련용시설로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. <개정 2016.3.14, 2019.3.20, 2026.1.2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