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…
제46조의4(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)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제46조의4(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)

2025-08-01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(2026. 1. 2. 전까지) 2026. 1. 2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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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6조의4(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)

①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"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. <개정 2016.3.14, 2019.3.20>

②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"직업훈련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직업훈련용시설로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. <개정 2016.3.14, 2019.3.20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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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6조의4(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)
①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"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. <개정 2016.3.14, 2019.3.20, 2026.1.2>
②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"직업훈련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직업훈련용시설로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. <개정 2016.3.14, 2019.3.20, 2026.1.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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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1. 시행 ~ 2026. 1. 2. 전 · 법령일련번호 249125@2024-01-01

제46조의4(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)

①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"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. <개정 2016.3.14, 2019.3.20>

②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"직업훈련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직업훈련용시설로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. <개정 2016.3.14, 2019.3.20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