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…
제45조의3(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)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제45조의3(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)

2024-08-28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(2025. 3. 21. 전까지) 2025. 3. 21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45조의3(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) 영 제100조의2제4항제2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월 평균 근로소득"이란 거주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기업에서 받은 총급여액(「소득세법」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 이 경우 15일 미만 근무한 달은 총급여액 및 근무한 기간의 개월 수의 계산에서 제외하되, 해당 과세기간 중 12월부터 근무한 경우에는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1개월로 보아 월 평균 근로소득을 산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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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3. 21. 시행 · 추가 24어절 · 삭제 85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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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5조의3(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) 영 제100조의2제4항제2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월 평균 근로소득"이란 거주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기업에서 받은 총급여액(「소득세법」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 이 경우 15일 미만 근무한 달은 총급여액 및 근무한 기간의 개월 수의 계산에서 제외하되, 해당 과세기간 중 12월부터 근무한 경우에는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1개월로 보아 월 평균 근로소득을 산정한다.
제45조의3(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) 영 제99조의13제2항제2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입확인서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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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1. 시행 ~ 2025. 3. 21. 전 · 법령일련번호 249125@2024-01-01

제45조의3(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) 영 제100조의2제4항제2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월 평균 근로소득"이란 거주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기업에서 받은 총급여액(「소득세법」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 이 경우 15일 미만 근무한 달은 총급여액 및 근무한 기간의 개월 수의 계산에서 제외하되, 해당 과세기간 중 12월부터 근무한 경우에는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1개월로 보아 월 평균 근로소득을 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