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…
제44조의3(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)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제44조의3(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)

2024-08-23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(2025. 3. 21. 전까지) 2025. 3. 21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44조의3(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) 영 제9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99조의3제4항 단서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"이라 함은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한다. <개정 2001.3.28, 2005.3.11, 2008.4.29, 2010.4.20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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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3. 21. 시행 · 추가 55어절 · 삭제 54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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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4조의3(신축주택의수도권 취득자에밖의 대한지역에 양도소득세의있는 감면)준공후미분양주택 영취득자에 제99조제2항대한 단서양도소득세 및 영종합부동산세 제99조의3제4항과세특례)
①
단서에서영 "기획재정부령이제98조의8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"기획재정부령으로 사유에정하는 해당하는준공후미분양주택 주택"이라확인 함은날인"이란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71조제3항의별지 규정에제83호의7서식을 의한말한다.
②
사유로영 당해주택건설업자로부터제98조의8제2항제2호 다른및 주택을같은 분양받아항 취득하는제4호에서 경우의"기획재정부령으로 주택을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"이란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3호의8서식을 말한다.
③
<개정영 2001.3.28,제98조의8제4항 2005.3.11,본문에서 2008.4.29,"기획재정부령으로 2010.4정하는 신청서"란 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한다.2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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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1. 시행 ~ 2025. 3. 21. 전 · 법령일련번호 249125@2024-01-01

제44조의3(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) 영 제9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99조의3제4항 단서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"이라 함은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한다. <개정 2001.3.28, 2005.3.11, 2008.4.29, 2010.4.20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