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…
제43조의3(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)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제43조의3(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)

2026-01-31 시행분 기준 2026. 1. 2. 시행분 (2026. 5. 22. 전까지) 2026. 5. 22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43조의3(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) 영 제96조제8항제4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8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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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1. 시행분 → 2026. 1. 2. 시행분 · 추가 9어절 · 삭제 1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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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3조의3(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) 영 제96조제8항제4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8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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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5. 22. 시행 · 추가 12어절 · 삭제 12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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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3조의3(소형주택혼인에 임대사업자대한 세액감면세액공제 제출서류신고서) 영 제96조제8항제4호에서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신고서"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8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의2서식을제37호서식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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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1. 2. 시행 ~ 2026. 5. 22. 전 · 법령일련번호 282677@2026-01-02

제43조의3(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) 영 제96조제8항제4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8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