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…
제43조의2(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)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제43조의2(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)

2026-01-29 시행분 기준 2026. 1. 2. 시행분 (2026. 5. 22. 전까지) 2026. 5. 22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43조의2(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) 영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"란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7호서식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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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3. 21. 시행분 → 2026. 1. 2. 시행분 · 추가 9어절 · 삭제 1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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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3조의2(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) 영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"란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7호서식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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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5. 22. 시행 · 추가 45어절 · 삭제 24어절

삭제추가
제43조의2(혼인에국민참여형 대한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세액공제대한 신고서과세특례) 영 제94조제3항제93조의14제7항에서 각"재정경제부령으로 호정하는 외의자료"란 부분에서국세청장이 "재정경제부령으로발급하는 정하는소득금액증명을 신고서"란말한다. 「소득세법다만, 시행규칙」국민참여형 별지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의 제37호서식을가입일 말한다.또는 <개정연장일이 2026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.
1. 원천징수영수증
2>. 근로소득 지급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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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1. 2. 시행 ~ 2026. 5. 22. 전 · 법령일련번호 282677@2026-01-02

제43조의2(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) 영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"란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7호서식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