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…
제22조(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)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제22조(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)

2025-05-07 시행분 기준 2025. 3. 21. 시행분 (2026. 1. 2. 전까지) 2026. 1. 2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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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1. 시행분 → 2025. 3. 21. 시행분 · 추가 10어절 · 삭제 22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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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(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) 영 제54조제1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"이라 함은자동차정비공장"이란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1조의 규정에제131조제1항제1호에 의한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같은 사업장을항 말한다.제2호에 <개정따른 2005.3.11,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2008.4사업장을 말한다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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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1. 2. 시행 · 추가 9어절 · 삭제 1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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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(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) 영 제54조제1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이"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"이란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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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3. 21. 시행 ~ 2026. 1. 2. 전 · 법령일련번호 270251@2025-03-21

제22조(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) 영 제54조제1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"이란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