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제82조의5(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)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

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

제82조의5(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)

2024-12-27 시행분 기준 2024. 2. 29. 시행분 (2026. 1. 1. 전까지) 2026. 1. 1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82조의5(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) 법 제88조의5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. <개정 2005.2.19, 2010.2.18, 2024.2.29>

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조합

2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

3. 「산림조합법」에 의한 조합

4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신용협동조합

5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의한 금고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4. 1. 1. 시행분 → 2024. 2. 29. 시행분 · 추가 11어절 · 삭제 3어절

삭제추가
제82조의5(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) 법 제88조의5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"이란 다음 각호의각 1에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. <개정 2005.2.19, 2010.2.18, 2024.2.29>
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조합
2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
3. 「산림조합법」에 의한 조합
4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신용협동조합
5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의한 금고
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

2026. 1. 1. 시행 · 추가 173어절 · 삭제 37어절

삭제추가
제82조의5(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)
①
법 제88조의5에서제8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등(이하 이 조에서 "조합등"이라 한다)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모든 등에조합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. <개정 2005.2.19, 2010.2.18, 2024.2.29>
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한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
2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한제2조제4호에 수산업협동조합따른 조합
3. 「산림조합법」에 의한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
4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의한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
5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의한제2조제1항에 따른 금고
②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"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합을 말한다.
③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거주자(이하 이 조에서 "출자자"라 한다)가 같은 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조합등에 제출해야 한다.
④ 조합등은 국세청장에게 출자자가 출자 당시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1) 또는 2)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출자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출자자의 출자연도(출자자에 대하여 「소득세법」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)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조합등에 통보해야 한다.
⑥ 출자자는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조합등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,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자자 및 조합등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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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2. 29. 시행 ~ 2026. 1. 1. 전 · 법령일련번호 260947@2024-02-29

제82조의5(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) 법 제88조의5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. <개정 2005.2.19, 2010.2.18, 2024.2.29>

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조합

2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

3. 「산림조합법」에 의한 조합

4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신용협동조합

5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의한 금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