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제82조의5(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)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

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

제82조의5(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)

2024-01-25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(2024. 2. 29. 전까지) 2024. 2. 29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82조의5(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) 법 제88조의5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"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. <개정 2005.2.19, 2010.2.18>

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조합

2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

3. 「산림조합법」에 의한 조합

4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신용협동조합

5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의한 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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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2. 29. 시행 · 추가 11어절 · 삭제 3어절

삭제추가
제82조의5(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) 법 제88조의5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"이란 다음 각호의각 1에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. <개정 2005.2.19, 2010.2.18, 2024.2.29>
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조합
2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
3. 「산림조합법」에 의한 조합
4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신용협동조합
5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의한 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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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1. 시행 ~ 2024. 2. 29. 전 · 법령일련번호 248221@2024-01-01

제82조의5(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) 법 제88조의5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"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. <개정 2005.2.19, 2010.2.18>

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조합

2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

3. 「산림조합법」에 의한 조합

4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신용협동조합

5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의한 금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