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제100조의30(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)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

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

제100조의30(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)

2025-10-01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(2026. 1. 2. 전까지) 2026. 1. 2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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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0조의30(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)

①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0.2.11>

1.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

2. 총급여액 등

3. 자녀장려금 산정액

4. 그 밖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삭제 <2020.2.1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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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1. 2. 시행 · 추가 7어절 · 삭제 1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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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0조의30(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)
①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0.2.11, 2025.12.30>
1.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
2. 총급여액 등
3. 자녀장려금 산정액
4. 그 밖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② 삭제 <2020.2.1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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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1. 시행 ~ 2026. 1. 2. 전 · 법령일련번호 248221@2024-01-01

제100조의30(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)

①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0.2.11>

1.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

2. 총급여액 등

3. 자녀장려금 산정액

4. 그 밖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삭제 <2020.2.1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