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제100조의10(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)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

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

제100조의10(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)

2024-02-01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(2026. 1. 2. 전까지) 2026. 1. 2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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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0조의10(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)

① 삭제 <2012.2.2>

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사유, 환급제한기간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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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1. 2. 시행 · 추가 7어절 · 삭제 1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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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0조의10(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)
① 삭제 <2012.2.2>
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사유, 환급제한기간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25.12.3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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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1. 시행 ~ 2026. 1. 2. 전 · 법령일련번호 248221@2024-01-01

제100조의10(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)

① 삭제 <2012.2.2>

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사유, 환급제한기간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