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…
제6조의4(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)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

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

제6조의4(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)

2024-06-18 시행분 기준 2024. 3. 22. 시행분 (2025. 6. 4. 전까지) 2025. 6. 4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6조의4(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)

① 영 제16조의2제1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"란 별지 제17호서식의 납부유예 신청서를 말하며,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「국세징수법」 제20조에 따른 담보 관련 서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제공서를 첨부해야 한다. <개정 2023.3.20>

②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. <신설 2023.3.20>

③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. <신설 2023.3.20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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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6. 4. 시행 · 추가 21어절 · 삭제 3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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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의4(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)
① 영 제16조의2제1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"란 별지 제17호서식의제37호서식의 납부유예 신청서를 말하며,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「국세징수법」 제20조에 따른 담보 관련 서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제공서를 첨부해야 한다. <개정 2023.3.20, 2025.3.21>
②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제38호서식에 따른다. <신설 2023.3.20, 2025.3.21>
③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제39호서식에 따른다. <신설 2023.3.20, 2025.3.2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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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3. 22. 시행 ~ 2025. 6. 4. 전 · 법령일련번호 261295@2024-03-22

제6조의4(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)

① 영 제16조의2제1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"란 별지 제17호서식의 납부유예 신청서를 말하며,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「국세징수법」 제20조에 따른 담보 관련 서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제공서를 첨부해야 한다. <개정 2023.3.20>

②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. <신설 2023.3.20>

③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. <신설 2023.3.20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