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…
제4조의6(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)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

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

제4조의6(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)

2025-07-29 시행분 기준 2025. 3. 21. 시행분 (2026. 1. 2. 전까지) 2026. 1. 2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4조의6(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)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"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. <개정 2025.3.21>

1. 경기도 가평군 및 연천군

2.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4. 3. 22. 시행분 → 2025. 3. 21. 시행분 · 추가 30어절 · 삭제 93어절

삭제추가
제4조의6(1세대 1주택자 판단 시수도권에 주택소재하는 수지방 산정저가주택의 제외지역 신청범위)
①
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「소득세법」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(주택공급계약서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및"기획재정부령으로 분양계약서를정하는 포함한다.지역"이란 이하다음 같다)각 사본을호의 첨부해야지역을 한다말한다. <개정 20242025.3.2221>
②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1. 행정정보의경기도 공동이용을가평군 통하여및 해당연천군
2.
주택의인천광역시 건물등기사항증명서강화군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.옹진군
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

2026. 1. 2. 시행 · 추가 7어절 · 삭제 1어절

삭제추가
제4조의6(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)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"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. <개정 2025.3.21, 2026.1.2>
1. 경기도 가평군 및 연천군
2.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
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

2025. 3. 21. 시행 ~ 2026. 1. 2. 전 · 법령일련번호 270267@2025-03-21

제4조의6(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)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"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. <개정 2025.3.21>

1. 경기도 가평군 및 연천군

2.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