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…
제4조의5(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)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

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

제4조의5(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)

2025-07-23 시행분 기준 2025. 3. 21. 시행분 (2026. 1. 2. 전까지) 2026. 1. 2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4조의5(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)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"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 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150111669" alt="img150111669" >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│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= A + B │ │ │ │A: 월세 등 임차료 × 12 │ │B: 임대보증금 ×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</img>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4. 3. 22. 시행분 → 2025. 3. 21. 시행분 · 추가 71어절 · 삭제 22어절

삭제추가
제4조의5(수도권에합산배제 소재하는대상 지방전통사찰보존지 저가주택의내 지역주택 범위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)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제4조제1항제24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"이란연간 사용료"란 다음 각계산식에 호의따라 지역을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
1.
경기도<img 연천군
2
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150111669" 인천광역시alt="img150111669" 강화군> 및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옹진군│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= A + B │ │ │ │A: 월세 등 임차료 × 12 │ │B: 임대보증금 ×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</img>
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

2026. 1. 2. 시행 · 추가 9어절 · 삭제 1어절

삭제추가
제4조의5(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)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"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 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150111669" alt="img150111669" >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│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= A + B │ │ │ │A: 월세 등 임차료 × 12 │ │B: 임대보증금 ×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</img>
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

2025. 3. 21. 시행 ~ 2026. 1. 2. 전 · 법령일련번호 270267@2025-03-21

제4조의5(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)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"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 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150111669" alt="img150111669" >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│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= A + B │ │ │ │A: 월세 등 임차료 × 12 │ │B: 임대보증금 ×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</img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