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…
제4조의12(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)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

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

제4조의12(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)

2025-07-07 시행분 기준 2025. 6. 4. 시행분 (2026. 1. 2. 전까지) 2026. 1. 2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4조의12(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)

① 영 제5조의2제4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"란 별지 제30호서식의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(변경)신청서를 말하며,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. <개정 2022.3.18, 2022.9.23, 2024.3.22, 2025.3.21>

② 영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.

③ 영 제5조의2제5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

2. 해당 주택의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

3.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변경하려는 경우

4. 법 제10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5. 3. 21. 시행분 → 2025. 6. 4. 시행분 · 추가 7어절 · 삭제 1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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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의12(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)
① 영 제5조의2제4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"란 별지 제2호의7서식의제30호서식의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(변경)신청서를 말하며,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. <개정 2022.3.18, 2022.9.23, 2024.3.22, 2025.3.21>
② 영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.
③ 영 제5조의2제5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
2. 해당 주택의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
3.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변경하려는 경우
4. 법 제10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
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

2026. 1. 2. 시행 · 추가 16어절 · 삭제 2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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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의12(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)
① 영 제5조의2제4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"란 별지 제30호서식의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(변경)신청서를 말하며,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. <개정 2022.3.18, 2022.9.23, 2024.3.22, 2025.3.21, 2026.1.2>
② 영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.
③ 영 제5조의2제5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1.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
2. 해당 주택의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
3.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변경하려는 경우
4. 법 제10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
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

2025. 6. 4. 시행 ~ 2026. 1. 2. 전 · 법령일련번호 270267@2025-06-04

제4조의12(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)

① 영 제5조의2제4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"란 별지 제30호서식의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(변경)신청서를 말하며,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. <개정 2022.3.18, 2022.9.23, 2024.3.22, 2025.3.21>

② 영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.

③ 영 제5조의2제5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

2. 해당 주택의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

3.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변경하려는 경우

4. 법 제10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