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…
제4조의10(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)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

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

제4조의10(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)

2024-08-01 시행분 기준 2024. 3. 22. 시행분 (2025. 3. 21. 전까지) 2025. 3. 21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4조의10(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)

① 영 제5조의2제4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"란 별지 제2호의7서식의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(변경)신청서를 말하며,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. <개정 2022.3.18, 2022.9.23, 2024.3.22>

② 영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.

③ 영 제5조의2제5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

2. 해당 주택의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

3.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변경하려는 경우

4. 법 제10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

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

2025. 3. 21. 시행 · 추가 331어절 · 삭제 83어절

삭제추가
제4조의10(공동명의법인 1주택자등의 적용일반 신청누진세율 등적용 신고)
① 영 제5조의2제4항에서제4조의4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서류"란 1주택자별지 신청서"란제2호의6서식의 별지법인 제2호의7서식의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일반 1주택자누진세율 특례적용 (변경)신청서를신고서 말하며,및 해당다음 신청서를각 제출할호의 때에는구분에 혼인관계증명서를따른 첨부해야서류를 한다말한다. <개정 2022.3.18, 2022.9.23, 2023.3.20, 2023.9.27, 2024.3.22>
②1. 영법 제5조의2제4항제9조제2항제1호의 경우[「상속세 및 제5항에증여세법」 따라제16조에 서류를따른 제출받은공익법인등(이하 관할세무서장은이 항에서 "공익법인등"이라 한다)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]: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1의2.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경우: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2. 영 제4조의4제1항제1호의 경우:
「전자정부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36조제1항에제10조제5항에 따른 행정정보의사업계획승인서 공동이용을사본
3.
통하여영 부부제4조의4제1항제3호의 공동명의경우: 주택의「주택법」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제2조제11호의 확인해야주택조합임을 한다.확인할 수 있는 서류
③4. 영 제5조의2제5항에서제4조의4제1항제4호의 "기획재정부령으로경우: 정하는「도시 사항이및 변경된주거환경정비법」 경우"란제24조부터 다음제28조까지 각및 호의「빈집 사항을및 말한다.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15. 해당영 주택의제4조의4제1항제5호의 소유자가경우: 변경된「민간임대주택에 경우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
25의2. 해당영 주택의제4조의4제1항제5호의2의 지분율이경우: 변경된「도시개발법」 경우제21조의3제1항이나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30조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6. 영 제5조의2제3항에제4조의4제1항제6호의 경우: 정관 또는 규약 사본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동명의서류
가.
1주택자를「사회적기업 변경하려는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: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은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
4나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: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의시행규칙 적용을제14조에 받지따라 않으려는발급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
7. 영 제4조의4제1항제7호의
경우: 종중(宗中)이 발급받은 「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사본
② 영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. <개정 2022.9.23>
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
2. 건물등기사항증명서
3. 건축물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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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3. 22. 시행 ~ 2025. 3. 21. 전 · 법령일련번호 261295@2024-03-22

제4조의10(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)

① 영 제5조의2제4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"란 별지 제2호의7서식의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(변경)신청서를 말하며,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. <개정 2022.3.18, 2022.9.23, 2024.3.22>

② 영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.

③ 영 제5조의2제5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

2. 해당 주택의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

3.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변경하려는 경우

4. 법 제10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