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시행규칙
제83조의2(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)소득세법 시행규칙

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

제83조의2(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)

2025-07-23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(2026. 1. 2. 전까지) 2026. 1. 2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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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3조의2(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)

①영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08.4.29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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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3조의2(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)
①영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②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08.4.29, 2026.1.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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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1. 시행 ~ 2026. 1. 2. 전 · 법령일련번호 249117@2024-01-01

제83조의2(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)

①영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08.4.29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