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시행규칙
제65조의4(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)소득세법 시행규칙

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

제65조의4(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)

2024-06-08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(2026. 1. 2. 전까지) 2026. 1. 2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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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5조의4(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) 영 제131조제5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"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, 자기테이프, 디스켓 등에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. <개정 2011.3.28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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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5조의4(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) 영 제131조제5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이"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"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, 자기테이프, 디스켓 등에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. <개정 2011.3.28, 2026.1.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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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1. 시행 ~ 2026. 1. 2. 전 · 법령일련번호 249117@2024-01-01

제65조의4(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) 영 제131조제5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"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, 자기테이프, 디스켓 등에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. <개정 2011.3.28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