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
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5조 · 2024-01-19 시행분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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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지방세법 시행규칙제10장 자동차세

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

2024-01-19 시행분 기준 5조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70조(신고 및 납부)

①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(이하 이 절에서 "자동차세"라 한다)의 신고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.

②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부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.

제71조(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)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영 제134조제1항에 따라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자동차세 송금내역을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.

제72조(사무처리비 등)

①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. <개정 2017.12.29>

1.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동차세의 징수 또는 납부와 관련하여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2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

2.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(「법인세법」 제121조,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ㆍ제36조 또는 「소득세법」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)

② 영 제134조제1항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영 제1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처리비를 공제하고 자동차세를 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(이하 이 항에서 "시ㆍ군"이라 한다) 금고에 납부할 때에는 영 제134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별 안분명세서와 함께 시ㆍ군별 사무처리비의 공제명세를 통보해야 한다. 이 경우 시ㆍ군별 안분명세와 사무처리비의 공제명세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9.12.31>

제72조의2(납세담보확인서 등)

① 영 제13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고,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.

② 영 제1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르고,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.

제73조(세액자료 통보)

①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결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.

②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경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