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
제12조의2(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)제3절 부과ㆍ징수

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장 취득세제3절 부과ㆍ징수

제12조의2(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)

2024-01-22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(2025. 1. 1. 전까지) 2025. 1. 1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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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의2(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) 영 제38조의3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"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통보서를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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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의2(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) 영 제38조의3에서제38조의4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"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통보서를 말한다. <개정 2024.12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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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1. 시행 ~ 2025. 1. 1. 전 · 법령일련번호 257963@2024-01-01

제12조의2(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) 영 제38조의3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"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통보서를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