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
제11조(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)제3절 부과ㆍ징수

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장 취득세제3절 부과ㆍ징수

제11조(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)

2025-01-10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