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징수법 시행령
제10절 체납처분의 유예 등3조 · 2024-07-24 시행분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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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장 체납처분

제10절 체납처분의 유예 등

2024-07-24 시행분 기준 3조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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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공고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.

1.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

2. 체납액

3. 체납처분 중지의 이유

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에 관한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8.6.26>

③ 삭제 <2022.1.28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