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징수법 시행령
제19조(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)제1장 총칙

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장 총칙

제19조(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3. 26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지방세징수법 시행령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③ 법인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