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
제19조(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)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

제19조(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)

2025-08-01 시행분 기준 2024. 3. 26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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