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징수법 시행령
제90조(납세증명서의 제출)제4장 보칙

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장 보칙

제90조(납세증명서의 제출)

2025-01-07 시행분 기준 2024. 2. 29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국세징수법 시행령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