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징수법 시행령
제20조(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)제5절 납세담보

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장 신고납부, 납부고지 등제5절 납세담보

제20조(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)

2024-07-24 시행분 기준 2024. 2. 29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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