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…
제22조(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)제4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

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

제22조(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2. 10. 2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전자문서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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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삭제 <2017.10.24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