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203조의3(결정서를 적는 방법)제4편 보전처분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4편 보전처분

제203조의3(결정서를 적는 방법)

2026-06-01 시행분 기준 2025. 7. 12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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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3조의3(결정서를 적는 방법)

①제203조제1항제2호ㆍ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.

②제203조제1항제3호ㆍ제5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