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 등에 관한 법률 …
제40조의3(규제의 재검토)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40조의3(규제의 재검토)

2024-07-24 시행분 기준 2024. 5. 7. 시행분 (2025. 1. 24. 전까지) 2025. 1. 24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40조의3(규제의 재검토)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7.20>

1. 제12조에 따른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: 2014년 1월 1일

2. 제13조에 따른 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: 2014년 1월 1일

3. 제14조에 따른 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: 2014년 1월 1일

3의2. 제21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, 표지의 규격,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: 2015년 1월 1일

4. 삭제<2023.3.7>

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

2025. 1. 24. 시행 · 추가 35어절 · 삭제 14어절

삭제추가
제40조의3(규제의 재검토)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7.20, 2023.3.7, 2025.1.21>
1. 제2조, 제8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22조에 따른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: 2025년 1월 1일
2.
제12조에 따른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: 2014년 1월 1일
23. 제13조에 따른 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: 2014년 1월 1일
34. 제14조에 따른 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: 2014년 1월 1일
3의25. 제21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, 표지의 규격,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: 2015년 1월 1일
4. 삭제<2023.3.7>
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

2024. 5. 7. 시행 ~ 2025. 1. 24. 전 · 법령일련번호 262593@2024-05-07

제40조의3(규제의 재검토)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7.20>

1. 제12조에 따른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: 2014년 1월 1일

2. 제13조에 따른 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: 2014년 1월 1일

3. 제14조에 따른 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: 2014년 1월 1일

3의2. 제21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, 표지의 규격,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: 2015년 1월 1일

4. 삭제<2023.3.7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