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821조(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)제2절 해상여객운송

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2장 운송과 용선제2절 해상여객운송

제821조(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)

2025-08-07 시행분 기준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