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697조(적하보험의 보험가액)제4절 해상보험

법령 상법 제4편 보험제2장 손해보험제4절 해상보험

제697조(적하보험의 보험가액)

2025-07-08 시행분 기준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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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하의 보험에 있어서는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. <개정 1962.12.12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