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694조의3(특별비용의 보상)제4절 해상보험

법령 상법 제4편 보험제2장 손해보험제4절 해상보험

제694조의3(특별비용의 보상)

현행 (2026-10-30)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상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비용을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