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643조(소급보험)제1장 통칙

법령 상법 제4편 보험제1장 통칙

제643조(소급보험)

2026-07-07 시행분 기준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상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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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