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601조(물상대위)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

제601조(물상대위)

2026-08-11 시행분 기준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상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전항의 경우에 질권의 목적인 지분에 관하여 출자좌수와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회사 기타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