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530조의2(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)제11절 회사의 분할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1절 회사의 분할

제530조의2(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)

2018-01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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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30조의2(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)

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(이하 "分割合倂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.

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