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516조의4(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)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8절 사채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

제516조의4(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)

현행 (2026-10-30)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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