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449조(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)제7절 회사의 회계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7절 회사의 회계

제449조(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상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1984.4.10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