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392조(이사회의 연기ㆍ속행)제2관 이사와 이사회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3절 회사의 기관제2관 이사와 이사회

제392조(이사회의 연기ㆍ속행)

현행 (2026-10-30)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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