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382조의3(이사의 충실의무 등)제2관 이사와 이사회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3절 회사의 기관제2관 이사와 이사회

제382조의3(이사의 충실의무 등)

2025-06-01 시행분 기준 2025. 1. 31. 시행분 (2025. 7. 22. 전까지) 2025. 7. 22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382조의3(이사의 충실의무)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

2025. 7. 22. 시행 · 추가 23어절 · 삭제 1어절

삭제추가
제382조의3(이사의 충실의무 등)
①
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,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
한다.
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

2025. 1. 31. 시행 ~ 2025. 7. 22. 전 · 법령일련번호 265387@2025-01-31

제382조의3(이사의 충실의무)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