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312조(임원의 선임)제1절 설립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절 설립

제312조(임원의 선임)

2026-05-29 시행분 기준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312조(임원의 선임)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