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287조의11(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)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

제287조의11(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)

2025-01-07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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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7조의11(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)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「민법」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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