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278조(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, 회사대표의 금지)제3장 합자회사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3장 합자회사

제278조(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, 회사대표의 금지)

2027-01-08 시행분 기준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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