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188조(소의 병합심리)제1절 설립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1절 설립

제188조(소의 병합심리)

2026-01-03 시행분 기준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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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