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179조(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)제1절 설립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1절 설립

제179조(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)

2025-07-07 시행분 기준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