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133조(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)제1절 물건운송

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9장 운송업제1절 물건운송

제133조(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)

2026-07-07 시행분 기준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