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118조(운송인의 권리의 취득)제8장 운송주선업

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8장 운송주선업

제118조(운송인의 권리의 취득)

2025-08-07 시행분 기준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