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법 시행령
제47조의2(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)제1절 통칙

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장 일반재산제1절 통칙

제47조의2(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)

현행 (2026-10-30) 2024. 1. 2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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